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한도 1억 2천만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한도 1억 2천만원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 부부는 이달말 부터 주택도시 기금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금리를 0.2% 포인트 우대를 받게 됩니다.
국토 교통부는 29일 부터 신혼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목적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용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이에 신호 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만기 소득에 따라 현재 2.3~ 3.1% 에서 2.1~ 2.9% 로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과 소득에 따라서 2.5~3.1% 에서 2.3~ 2.9% 로 내려 가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신혼가구 금리 우대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해서 적용 받지는 못합니다
대상이 되는 신혼 부부는 혼인 관계 증명서상에 결혼 한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로 국토부는
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결혼 예정일 3개월 전으로 현재 보다 1개월
더 앞 당기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비용
또한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 용도의 버팀목 대출에 대해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 2000만원
이외 지역은 9000만원에 걸쳐 각 2000만원과 1000만원씩 늘리기로 허용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의하면 금리 우대에 따라 디딤돌 대출로 1억을 빌리게 되면 연간 약 20만원
버팀목 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 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해 주고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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