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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금액할인 연금수령 나이
미스터파커
2016. 7. 24. 08:43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금액할인 연금수령 나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는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수 있도록 하는 선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1년까지 미리 낼 수 있는데 2012년 7월 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이 가능 합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선납 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 수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납제도는 연금 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 입니다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수령
연금액수는 보험료 납부 개월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서 정해 집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 횟수와 납부 금액을 더 늘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