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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실손의료보험 환급 ok

미스터파커 2016. 6. 4. 12:26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실손의료보험 환급 ok



유학 해외 파견 근무 로 인해 국외에 3개월 머무르는 경우


국내 실손 의료 보험료를 환급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5가지 보험 서비스를 금감원이


소개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다양한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니까~ 유학이나 파견근무로 인해 국외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정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개월 이상 장기로 국외 체류할 경우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 하거나


사후에 환급 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국외 실손 보험에 가입 했다면 국내 실손


보험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중지가긴이 끝나는 경우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되며 국외 실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 보험료를


환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을 할때 가입하는 여행 보험도 보장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질병이력이


있어 보장이 거절 되어도 상해 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은 가입할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해 볼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