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와 기간

Posted by 미스터파커
2016. 7. 6. 09:51 돈을 부르는 고급정보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와 기간 


전세자금 대출이 과거에 비해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등하고 있는

전세금이며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의하면 올해 5월말 전국의 평균 전세금은

지난해 5월에 비해 16.7%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세자금 마련은 더욱 어려운 점이 있는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인기 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m2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및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불한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 세대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직계 존속 부양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

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말함

1)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대출 신청일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대출 신청일은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언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 일반가구 최대 1억 2천만원 / 다자녀 및 신혼 가구 최대 1억 4천만원

그외 지역   일반가구 최대 8천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최대 1억원

* 다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 기존 전세자금대출 0.2% 금리 인하 해서 소급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연 1% 다자녀 신혼가구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화가구 연 0.2%p (중복적용불가)

노인 부양 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 우대 가능

추가 금리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 ㎡ 이하 포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시 연 0.1% 금리 가산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및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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