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만 55세,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출시 예정
주택연금 가입 만 55세,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출시 예정
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춰지고 6월 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 집니다
4월 1일 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 집니다
부부중 한명이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경우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 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대 해지가 가능합니다
올해 부터의 경우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하여
조기 은퇴자 등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 상품이 6월 출시 예정 입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에서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